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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welfare)

2024년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자격 방법 및 소득 기준 재판정, 어린이 육아 돌봄 초등 돌봄 아동 돌봄

by 꿀먹는 남자 202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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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자격 방법 및 소득 기준 재판정, 어린이 육아 돌봄 초등 돌봄 아동 돌봄

 

2024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소득 재판정 신청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2024년 1월 4일 08시 부터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내 소득 재판정을 받지 않을 경우 2024년 2월 1일(목)부터 정부지원이 중단된다고 하니 기간내에 재판정을 받으세요~~~

 


아이돌봄서비스란

 

정부에서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저출산 문제해소를 위해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보내어 돌봐 주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정부는 아이돌봄지원법 등 다양한 국가 제도를 통해 제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무료가 아니며 정부지원시간 연간 960시간 내에서 신청자가 일부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과 휴일에는 할증 요금이 부과되니 자세한 요금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idolbom.go.kr 참조]

 

영아종일제 서비스

 

 

정기이용 서비스

 

 * 항상 비슷한 일정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정기 이용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아이돌봄서비스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가~다'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

 

'라'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주부 등)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

 

 * 소득 재판정:  2024년 1월 1일(월) ~ 1월 31일(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를 꼭 진행하여야 합니다. 

 

 1. 국민행복카드를 반드시 준비하여야 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에 문의하여 발급

 

 2.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정회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예치금충전하여야 합니다.

   * 국민행복카드결제 또는 가상계좌 입금 또는 돌봄페이지 결재(모바일앱 전용)

   * 예치금이 부족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하니 꼭 확인하세요. 

 

 

정부 지원 진행 절차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정부에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1. 정부지원 자격 여부 확인: 대상아동, 양육공백, 정부지원중복여부, 가구소득 기준 등 심사

 

 2.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결정신청: 읍·면·동사무소 또는 복지로홈페이지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3.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은 소득조사 및 신청정보를 시군구청으로 전송

 

 4. 정부 지원 대상자 결정: 신청인에게 '사회보장 급여결정 통지서'를 우편(또는 문자, 전자우편)으로 통보

 

 5. 시군구 및 서비스 제공기관이 사후관리: 대상아동 신상변동 등 관리

 

 


정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필요 시 이용하면 육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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