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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공감(Daily Life)

시민안전보험, 홍수 태풍 등 재난 사고 지자체 에서 보험 가입 보상

by 꿀먹는 남자 2022.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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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에 반가운 소식이 들리네요.

 

매년 여름이면 홍수, 태풍 등으로 국민들이 예기치 않게 많은 피해를 보는데요,  각 지방정부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피해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에 의하면, 주민들의 보호를 위해 지자체에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으로 각종 재난·사고 시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 ready.gov


 

시민안전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는걸까요?

 

이 보험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로, 지자체가 보험에 가입할 때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로 가입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가입되는 보험이 있다는 것도 신기하네요. 아무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고 보험·공제사가 운영하는 이 보험으로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해 준다고 하니 반가울 따름입니다.

 

 

보험료는 누가 내나요?

 

보험료는 관할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네요.

 

 

보험이 보장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장항목 및 보장규모에 차이가 있다네요. 각 주소지의 안전보험 가입정보를 꼭 확인해야겠습니다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 자료는 각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가입 정보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국민재난안전포털 누리집 접속

정책보험(풍수해보험) > 시민안전보험 > 가입현황조회 > 거주 지역 선택 후 확인하면 됩니다.


출처: DW

 

아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소개하는 보험금 지급 사례 일부입니다.

 

다양한 사건사고에 대해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도움을 주었네요.

 

참 좋은 정책이네요. ^^

 

 

주요 궁금증에 대한 답변도 아래에 있으니 참고하세요~~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부산광역시 서구)

□ 사고개요

○ 사고일시 : 2020. 2. 8.()

○ 사고장소 : 시내버스 안

○ 사고내용 : 출근을 위해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가 급회전으로 의자에서 떨어져 인명피해(골절) 발생

 

□ 보험(공제) 가입내역

○ 보험·공제사 : 현대해상 외 4개사

○ 보험기간 : 2020. 1. 10. ~ 2021. 1. 9.(1)

○ 피보험자 :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가진 시민

○ 보상한도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 보험금 지급내역

○ 상해후유장해 1 150만 원(지급요율 15%)

 

□ 보험금 지급 효과

○ 출근을 위해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로 인한 상해후유장해 진단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음으로써 부상 치료 등으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피해자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되었음.

 

 

[ 익사사고 사망 ] (부산광역시 서구)

□ 사고개요

○ 사고일시 : 2020. 7. 16.()

○ 사고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00항 인근 해상

○ 사고내용 : 실족사로 인한 익사 사망

 

□ 보험(공제) 가입내역

○ 보험·공제사 : 현대해상 외 4

○ 보험기간 : 2020. 1. 10. ~ 2021. 1. 9.(1)

○ 피보험자 : 부산 서구에 주소를 둔 시민

○ 보상한도 : 익사사망 1,000만 원

 

□ 보험금 지급내역

○ 익사사망 1 1,000만 원

 

□ 보험금 지급 효과

○ 갑작스런 사고로 가족을 잃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자녀)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작지만 큰 힘이 되었음.

 

※ 확인 경위

00주민센터에서 구민안전보험을 몰라서 신청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하고 사망신고 현황을 파악하던 중 익사 사망사고가 확인되어 유족에게 보험금 신청을 안내하여 보험사에서 확인 후 지급 결정이 됨.

 

 

[ 자연재해 사망 ] (부산광역시 사상구)

□ 사고개요

○ 사고일시 : 2020. 8. 14.()

○ 사고장소 : 경상북도 예천군 농경지

○ 사고내용 : 농사 중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이송조치 후 사망

 

□ 보험(공제) 가입내역

○ 보험·공제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험기간 : 2020. 1. 1. ~ 2020. 12. 31.(1)

○ 피보험자 :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소를 가진 시민

○ 보상한도 : 재난지원금 1,000만원, 구민안전보험 1,000만원

 

□ 보험금 지급내역

○ 자연재해 사망: 2.000만원

   - 재난지원금(1천만원)와 구민안전보험(1천만원) 지금 : 2

 

□ 보험금 지급 효과

○ 갑작스러운 사망사고로 큰 상처를 입은 유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작지만 큰 힘이 되었음.

 


출처: financial suport

 

(질문1) 국민 누구나 안전보험이 가입되어 있나요?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가입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장항목 및 보장규모에 차이가 있으니 주소지의 안전보험 가입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 타지역에 가서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받을수 있나요?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타지역 및 국외사고에 대하여 보장하도록 안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3)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난지원금과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은 각각 지원 가능합니다.

※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은 중복지급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법제처 검토 '21.12.24.)

 

(질문4) 시민안전공제 담보 중 자연재해상해사망 담보에서 정하는자연재해의 범위(정의) 및 보장내역은?

동 담보에서자연재해의 범위(정의)는 시민안전공제 약관에 따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정의) 1항 가목에 정의된자연재난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을 말하며,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공제자인 시··구민(이하피공제자”)이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보상한도)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함

 

(질문5) “후유장해의 정의 및 분류체계는?

후유장해란 약관에서 정한 사고를 원인으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인해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훼손상태를 말하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신체부위(, , , 다리, 손가락 등)별 영구적인 훼손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짐

 

(질문6) 사고발생 시 보상처리 절차와 청구기간, 청구권자는?

사고발생 시 피공제자는 시민안전공제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사고를 접수해야 하며, 공제회는 사고처리 절차 안내 및 사고사실 확인(손해사정) 등을 통해 보상여부를 판단 후 공제금을 지급함

청구기간은 사고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이내이며,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상법」제662(소멸시효) 및「시민안전공제 약관」제29(소멸시효)에 의거 청구권이 소멸됨

청구권자는 피공제자로 하되, 사망의 경우 유가족 중 대리인을 지정하여 사고접수 및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음

 

(질문7) 자연재해 및 감염병담보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자연재해 및 감염병담보는 약관에 의해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재난상황이 보고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됨(재난상황 보고 누락시 상해사망 공제금 지급 불가)

 

(질문8) 사망담보에서 15세 미만자의 가입이 제한되는 이유는?

「상법」제732(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조항에 따라 1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망담보의 보험계약 자체가무효이며, 보험시장 전체에서 15세 미만자의 사망에 대해서는 가입 및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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