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만에 반가운 소식이 들리네요.
매년 여름이면 홍수, 태풍 등으로 국민들이 예기치 않게 많은 피해를 보는데요, 각 지방정부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피해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에 의하면, 주민들의 보호를 위해 지자체에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으로 각종 재난·사고 시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는걸까요?
이 보험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로, 지자체가 보험에 가입할 때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로 가입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가입되는 보험이 있다는 것도 신기하네요. 아무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고 보험·공제사가 운영하는 이 보험으로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해 준다고 하니 반가울 따름입니다.
보험료는 누가 내나요?
보험료는 관할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네요.
보험이 보장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장항목 및 보장규모에 차이가 있다네요. 각 주소지의 안전보험 가입정보를 꼭 확인해야겠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 자료는 각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가입 정보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국민재난안전포털 누리집 접속
정책보험(풍수해보험) > 시민안전보험 > 가입현황조회 > 거주 지역 선택 후 확인하면 됩니다.
아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소개하는 보험금 지급 사례 일부입니다.
다양한 사건사고에 대해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도움을 주었네요.
참 좋은 정책이네요. ^^
주요 궁금증에 대한 답변도 아래에 있으니 참고하세요~~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부산광역시 서구)
□ 사고개요
○ 사고일시 : 2020. 2. 8.(토)
○ 사고장소 : 시내버스 안
○ 사고내용 : 출근을 위해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가 급회전으로 의자에서 떨어져 인명피해(골절) 발생
□ 보험(공제) 가입내역
○ 보험·공제사 : 현대해상 외 4개사
○ 보험기간 : 2020. 1. 10. ~ 2021. 1. 9.(1년)
○ 피보험자 :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가진 시민
○ 보상한도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 보험금 지급내역
○ 상해후유장해 1인 150만 원(지급요율 15%)
□ 보험금 지급 효과
○ 출근을 위해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로 인한 상해후유장해 진단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음으로써 부상 치료 등으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피해자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되었음.
[ 익사사고 사망 ] (부산광역시 서구)
□ 사고개요
○ 사고일시 : 2020. 7. 16.(목)
○ 사고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00항 인근 해상
○ 사고내용 : 실족사로 인한 익사 사망
□ 보험(공제) 가입내역
○ 보험·공제사 : 현대해상 외 4개
○ 보험기간 : 2020. 1. 10. ~ 2021. 1. 9.(1년)
○ 피보험자 : 부산 서구에 주소를 둔 시민
○ 보상한도 : 익사사망 1,000만 원
□ 보험금 지급내역
○ 익사사망 1인 1,000만 원
□ 보험금 지급 효과
○ 갑작스런 사고로 가족을 잃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자녀)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작지만 큰 힘이 되었음.
※ 확인 경위
○ 00주민센터에서 구민안전보험을 몰라서 신청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하고 사망신고 현황을 파악하던 중 익사 사망사고가 확인되어 유족에게 보험금 신청을 안내하여 보험사에서 확인 후 지급 결정이 됨.
[ 자연재해 사망 ] (부산광역시 사상구)
□ 사고개요
○ 사고일시 : 2020. 8. 14.(금)
○ 사고장소 : 경상북도 예천군 농경지
○ 사고내용 : 농사 중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이송조치 후 사망
□ 보험(공제) 가입내역
○ 보험·공제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험기간 : 2020. 1. 1. ~ 2020. 12. 31.(1년)
○ 피보험자 :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소를 가진 시민
○ 보상한도 : 재난지원금 1,000만원, 구민안전보험 1,000만원
□ 보험금 지급내역
○ 자연재해 사망: 2.000만원
- 재난지원금(1천만원)와 구민안전보험(1천만원) 지금 : 총2건
□ 보험금 지급 효과
○ 갑작스러운 사망사고로 큰 상처를 입은 유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작지만 큰 힘이 되었음.
(질문1) 국민 누구나 안전보험이 가입되어 있나요?
∘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가입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장항목 및 보장규모에 차이가 있으니 주소지의 안전보험 가입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 타지역에 가서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받을수 있나요?
∘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타지역 및 국외사고에 대하여 보장하도록 안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3)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난지원금과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은 각각 지원 가능합니다.
※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은 중복지급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법제처 검토 '21.12.24.)
(질문4) 시민안전공제 담보 중 자연재해상해사망 담보에서 정하는 “자연재해”의 범위(정의) 및 보장내역은?
∘ 동 담보에서 “자연재해”의 범위(정의)는 시민안전공제 약관에 따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정의) 제1항 가목에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을 말하며,
∘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공제자인 시·군·구민(이하 “피공제자”)이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보상한도)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함
(질문5) “후유장해”의 정의 및 분류체계는?
∘ “후유장해”란 약관에서 정한 사고를 원인으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인해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훼손상태를 말하며,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신체부위(눈, 귀, 코, 다리, 손가락 등)별 영구적인 훼손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짐
(질문6) 사고발생 시 보상처리 절차와 청구기간, 청구권자는?
∘ 사고발생 시 피공제자는 시민안전공제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사고를 접수해야 하며, 공제회는 사고처리 절차 안내 및 사고사실 확인(손해사정) 등을 통해 보상여부를 판단 후 공제금을 지급함
∘ 청구기간은 사고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이내이며,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상법」제662조(소멸시효) 및「시민안전공제 약관」제29조(소멸시효)에 의거 청구권이 소멸됨
∘ 청구권자는 피공제자로 하되, 사망의 경우 유가족 중 대리인을 지정하여 사고접수 및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음
(질문7) 자연재해 및 감염병담보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 자연재해 및 감염병담보는 약관에 의해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재난상황이 보고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됨(재난상황 보고 누락시 상해사망 공제금 지급 불가)
(질문8) 사망담보에서 15세 미만자의 가입이 제한되는 이유는?
∘ 「상법」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조항에 따라 1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망담보의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보험시장 전체에서 15세 미만자의 사망에 대해서는 가입 및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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