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공감(Daily Life)

층간소음 갈등 사건 해결 방안과 정부 개선방안

by 꿀먹는 남자 2022. 8. 24.
반응형

2022년 8월 23일에 정부에서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와 사회적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층간소음 문제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심각합니다. 특히 신경이 예민한 사람은 위층에서 바닥에 굴러가는 연필소리까지도 들릴정도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뛰는 소리는 마치 천둥이 울리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아무리 부탁하고 항의해도 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층간소음!! 사람이 살고 있는한 계속될 층간소음...
점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



과연 해결방법은 있을까요?

층간소음이 무엇인지, 정확한 정의와 기준이 무엇인지,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사건, 층간소음 관련규정과 정부대책과 개선방안, 층간소음 해결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층간소음이란?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층간소음”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고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참조)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 및 규제「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3조 및 별표)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은 주간과 야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다음의 기준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 1분간 및 5분간 등가소음도는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하며,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봅니다(「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비고 4. 및 5.).

층간소음발생 시 조치사항, 분쟁조정 등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사건사고를 알아보겠습니다.


2.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건사고

뉴스를 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이웃간 싸움 심지어는 살인 사건까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심각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층간소음 사건사고 몇가지만 살펴 보겠습니다.

- 하남시 층간소음 살인사건

2016년 7월 2일, 경기 하남시, 30대 남성이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노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인 사망
범인은 두차례에 걸쳐 위층에 사는 노부부에게 층간소음을 항의했지만, 시정되지 않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음. 범인은 병환 중인 어머니를 간병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위층 노부부의 손자들이 내는 층간소음으로 더욱 스트레스를 받았고 항의를 했으나 시정되지 않자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

- 여수 층간소음 살인 사건

2021년 9월 29일, 전남 여수시 아파트에서 범인이 층간소음 문제로 흉기를 휘둘러 40대 부부를 살해하고, 숨진 부인의 60대 부모를 다치게 함. 숨진 부부의 딸 2명은 하루아침에 고아가 됨. 아래층에 살던 범인은 숨진 부부가 살던 위층의 층간소음으로 여러차례 항의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자 흉기를 휘두름

-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2021년 11월 15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의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 갈등으로 벌어진 흉기난동 사건. 층간소음 유발자인 위층 남성이 본인을 신고한 아래층 일가 3명에게 상해를 입힘.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관이 현장에서 도망가는 등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더 크게 부각된 사건. 수차례 경찰에 신고 했음에도 경찰이 단순 층간소음 분쟁으로 치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건의 범인은 층간소음 유발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포함되어 있네요.

살인이라는 끔찍한 결과로 까지 몰아가는 층간 소음문제, 국가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3. 층간소음 관련 정부 개선방안

지난 8월 23일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판단 기준을 낮추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직접충격소음과 관련해 일정시간 발생한 다양한 소음의 크기를 평균한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을 주간 39dB(데시벨), 야간 34dB로 지금보다 각각 4dB씩 낮췄습니다. 도서관이나 주간에 조용한 주택에서 나는 소음이 40dB 정도입니다. 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 판단 기준이 낮아져 더 작은 소음도 법적 층간소음으로 인정되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발표된 정부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음저감매트 설치 지원
지어진 주택의 층간 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 매트 설치 시 저소득층에게 소음 저감 매트 설치·시공 비용을 무이자로 최대 300만 원까지 융자 지원
저소득층(1∼3분위)에는 무이자로, 중산층(4∼7분위)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면 1%대의 낮은 금리로 매트 설치비(최대 300만원)에 대한 이자 지원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500세대 이상 단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입주민과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조직으로 분쟁 발생시 자율적인 해결 유도
위원회는 갈등 중재·조정과 함께 민원상담 절차 안내, 예방 교육 등 실시

- 층간 소음 우수관리 단지 선정, 우수사례 확산

- 매년 층간 소음 관리 실태 파악

- 지어진 주택의 사후 확인 결과 공개
국토안전관리원의 시범 단지 운영 참여를 통한 절차·방법 사전 점검
사후확인 결과를 토대로 매년 우수시공사를 선정·공개
사후확인 결과 층간소음 차단 성능이 우수한 경우 주택분양보증 수수료 할인
지어질 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해 해당 주택 입주민에게 사후확인(성능검사) 결과를 개별 통지,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

- 공사 단계의 품질점검 강화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를 단계별로 3회 이상 제출

- 층간 소음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우수기업 대상 분양보증 수수료 할인(최대 30%): 중량충격음 1등급은 보증 수수료의 30%, 2등급은 20%, 3등급은 10%를 각각 할인
바닥 두께 추가 확보(충격음 차단구조 1·2등급으로 시공) 시 공사비 분양가 가산 허용, 높이제한 완화
바닥두께를 추가로 확보(210mm 이상)하면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

- 층간 소음 저감 우수 요인 발굴·적용
층간 소음 저감 우수 요인 기술 개발 추진
라멘구조의 효과 검증을 위한 R&D 추진
층간 소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 심층 분석 연구 용역 추진 검토

- 우수 기술의 선도적 적용
고성능 바닥구조 등 우수기술을 임대주택부터 선도적 적용
향후 기술 개발 추이 등을 고려, 고성능 바닥구조 제품 의무화(4등급 → 2등급 이하) 검토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네요.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을 만들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신청을 받고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분들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신청: ☎ 1661-2642

마지막으로 층간소음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 층간소음 해결 방안

사실 층간소음이 나지않도록 시공단계부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건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국가차원에서 시공사에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해 건설단계에서 부터 층간소음을 줄이는 노력을 하겠다고 하니 지켜봐야 겠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몇가지 층간소음 발생 시 조치 방법, 분쟁조정 방법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관리주체에게 조치를 요청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3항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사용자는 위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즉 자치관리기구(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등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을 때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방해제거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소유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전단 및 제750조 참조).

경범죄 처벌 과 스토킹 범죄 처벌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사용자는 인근소란죄로 범칙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

이웃을 괴롭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을 내거나 연락을 하는 행위, 현관문에 쪽지를 남기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스토킹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18조 참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더 많은 정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쟁보정보다는 스스로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아이들이 있는 경우 서로를 배려하는 교육을 하시거나 청소 및 세탁시간을 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최근 층간소음 줄이기 캠페인을 하였습니다.

아파트에서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층간소음 줄이기 캠페인 안내문


또한 요즘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층간소음 슬리퍼, 매트, 실내화, 의자 발싸개(의자 다리 커버) 등을 이용하여 층간소음을 줄여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