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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공감(Daily Life)

교차로 통행 안전 강화 - 우회전 신호등, 전동킥보드 단속, 횡단보호 통행 방법 일단 멈춤

by 꿀먹는 남자 202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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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책브리핑


요즘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보면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 통행 시 우회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부여가 확대되고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었다는 데요.

도로교통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운전자 의무 강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도, 차도 미분리 도로 중 중앙선 없는 도로 보행자 통행우선권
-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행 및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 부여
-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의무
- 아파트 단지 내와 같은 도로 외의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횡단보도 앞에서는 신호등에 따라 어떻게 통행해야 할까요?

알 듯 모를 듯, 아무튼 아래 세가지만 잘 기억하면 운전에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무조건 횡단 보도 앞에서는 일시 정지!!!


1. 차량 신호 적색, 보행 신호 적색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 서행 : 차를 즉시 정차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

2. 차량 신호 적색, 보행 신호 녹색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
*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 우회전 중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 신고 시, 신호위반 책임

3. 차량 신호 녹색, 보행 신호 녹색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 가능

출처: 정책브리핑



또한 정부는 ‘제1차 보행안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횡단보도 주변 앞지르기 금지 추진과 보도이용 이륜차 단속을 강화하여 2026년까지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를 44% 감축하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에는 ‘우회전 신호등’과 고원식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을 집중 설치하고,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앞지르기도 금지됩니다.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는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조성해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며, 보도를 이용해 보행자를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수단(PM)과 이륜차 등에 대한 관리와 단속도 강화합니다.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보호 수준이 최하위라고 하는데,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6년까지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인구 10만명당 1.1명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보행자 안전 위해 요소 제거

교차로·횡단보도와 이면도로에서 대부분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개인형이동수단·자전거·이륜차의 보도 이용과 보행자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나간다.

이를 위해 횡단보도 주변에서 앞선 차량의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무단횡단 교통사고 빈발 장소에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는 등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조성한다.

또 교차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속도저감시설, 무인단속장비 등 안전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등 안전한 교차로 조성을 활성화한다.

보도가 설치되지 않고 통행량이 많은 이면도로는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관리하고 속도저감시설과 보행친화적 도로포장 등의 환경정비를 추진한다.

개인형이동수단 관리 법률을 마련하고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개선과 함께 보도를 이용하는 이륜차 단속·강화로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한다.


2. 보행약자 맞춤형 제도 정비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교통사고에 가장 취약한 고령보행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해 교통약자 맞춤형 제도와 인프라를 정비한다.

어린이보호구역·통학로 보행환경 정비를 추진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정기점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유지관리 및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전통시장 등 고령보행자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장소를 노인보호구역 대상에 포함하고, 중앙보행섬과 무단횡단 방지시설 등 고령보행자 맞춤형 안전시설을 확충하며 교통안전 교육 등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휠체어·유모차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자주 방문하는 복지시설과 병원 주변의 보도 단절구간을 개선하고,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는 등 교통약자를 포용하는 보행환경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3. 보행자 중심 도시공간 조성

보행자의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보행 활성화를 위해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불법주정차·적치물 등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요소를 적극 개선하고, 벤치와 조경시설 등 보행자 편의시설을 늘려 걷기 좋은 가로환경으로 정비한다.

이와 함께 도시 내 공원·산책로 등 ‘걷기 좋은 길’ 조성을 확대해 보행 친화적 도시환경으로 전환을 촉진한다.


4. 보행 중심 정책추진 기반 강화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안전 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정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도 강화한다.

관계기관·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보행정책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별 보행안전지수를 산출해 보행안전 수준을 확인하고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정부의 보행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한다.

전국 보행자길의 보행환경을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공유하기 위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 이를 통해 보행 사업과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5. 보행안전문화 활성화

보행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행자와 운전자가 서로 존중하는 선진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한 과제도 추진한다.

대국민 보행안전 교육·홍보 및 캠페인을 추진하고 운전자·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상습 법규위반 운전자에 대한 관리와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보행환경 정비체계를 마련하고, 주민 주도 아래 ‘차 없는 거리’를 확대하는 등 국민이 보행 관련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정책브리핑




항상 그렇듯이 계획은 거창하네요.

아무튼 계획대로 잘 실행하여 시민 모두 안전하게 다니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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