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들어 여러가지 교통 정책이 바뀌고 있는데요. 일단 통행자 보호가 강화된다니 좋은 소식이군요.
예전에 미국에 잠시 살 때, 미국의 교통 체계는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어 많이 부러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모든 도로에는 STOP 싸인이 있는데 여기서는 무조건 속도가 0이 되어야 합니다.
성격 급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엄청 부담스러운 규칙입니다만 교통사고를 줄이는데는 이만큼 좋은 제도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모든 도로에 횡단보도가 있든 없던 도로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모든 차는 무조건 정지합니다. 사람보호가 우선이라는 기본적인 상식이 통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통행자 보호 중심으로 교통 법규가 개편된다고 하니 무척 반가울 따름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헷갈리는 도로 통행 규칙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데요.
핵심 사항만 간단히 알아 보겠습니다.
1. 도로 위 안전지대, 정차
도로를 달리다 보면 빗금이 그려진 마름모꼴, 삼각형, 화살촉, 네모 등의 다양한 모양의 안전지대를 볼 수 있습니다. 가끔 거기에 주차를 하는 차들도 많이 보입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안전지대에는 주정차가 불법이라고 하네요.
안전지대란 보행자나 차의 안전을 위해 진입이 금지된 장소이기 때문에 차선 변경이나 차로 진입을 위해 이를 넘어서 운행하거나, 주차, 정차를 하면 범칙금 혹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올해 7월 12일부터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더라도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스쿨존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3. 아파트 단지, 이면 도로에도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보행자 보호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함은 물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도 해야 합니다.
4. 우회전하는 방법
[전방 차량 신호 녹색 - 우회전해서 만나는 횡단보도 적색]
주의를 확인 후 서행해서 우회전
[녹색 - 녹색(보행자 없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
[녹색 - 녹색(보행자 있을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 완료 시 우회전
[적색 - 적색]
일시정지 후 우회전
헷갈리는경우 횡단보도 앞은 무조건 일시 정지하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사고없이 무사히~~~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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